(사)한국사진작가협회, 워싱턴지부  운영규정


제정 2009년 1월 1일
제1차 개정 2009년 1월 1일
제2차 개정 2010년 1월 25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사협이라 한다.) 정관 제2조에 의하여 결성된 워싱턴지부(이하 본 지부)라 한다.

제2조(사무실) 본 지부의 사무실은 Northern Virginia, United States에 둔다.

제3조(목적) 사협 정관 제3조의 목적수행과 지역사회 사진문화발전 및 회원 권익옹호와 지위 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지부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한다.

  1. 사협 정관 제4조의 사업의 사업에 대한 참여와 협조

  2. 각종 촬영대회 및 사진 강좌 개최와 후원

  3. 회원전 및 공모전의 개최

  4. 회원의 작품 활동 후원과 권익옹호

  5. 기금조성

  6. 지역 사회 문화사업 참여와 후원

  7. 회원 친목을 위한 행사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본 지부의 회원은 본지부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사협 정관 제5조(회원자격) 및 사협 회원 입회 규정 제2조(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사협 정관 제6조 지부월례회 및 총회를 통하여 지부 운영에 다음과 같은 참석 및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준회원: 각종 회의에서의 의견개진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사협 정관 제7조 및 지부운영 규정 준수(제 의결사항)

  2.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3. 회원전의 출품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지부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기납금과 기타의 권리를 포기하여야한다. 다만, 재 입회코져 할 때에는 신입회원에 준한다.

제9조(회원의 징계) 회원의 징계는 사협 정관 제9조 및 운영규정 제7조에 준하며 계고 및 변상은 총회 및 간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협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권과 제명은 사협에 상신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1.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변상

    3. 정권

    4. 제명

제10조(회원의 복권) 정권의 회원이 복권코자 할 때에는 사협 입회규정 제5조(회원의 정권과 복권 및 제명)에 의해 지부장이 간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상신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본 지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인

  2. 부지부장: 1인

  3. 사무국장: 1인

  4. 간사: 약간명

  5. 감사: 2인이내

제12조(선출) 지부장 및 부지부장, 감사는 지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과 간사는 지부장이 선정 지부임원은 사협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지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투표를 통해 연임 할 수 있다.

  2. 지부장, 부지부장, 감사 중 결원시 지부 임시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단임제의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임원의 임기년수는 지부 회계년도년수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지무장)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의 업무를 통괄한다.

제15조(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간사) 직능에 따라 사무국, 재무, 사업, 홍보 등으로 지부업무를 분담한다.

제17조(감사) 재정과 경리사항 및 기타 지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며 지부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구성) 총회는 본지부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회원 총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1월에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간사회 또는 재적 회원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총회 소집은 서면으로 개최 10일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장소를 통지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간사회 결의로써 총회를 할 수 있다.

제20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부 운영규정 세칙의 재정 및 개정

  1. 지부임원의 선출

  2.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승인

  3.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승인

  4. 회비와 기금 및 각종 부담금의 심의결정

  5. 간사회의 위임할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회의 종료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되는 회원은 총회 정원을 위해 위임함으로 출석만을 대신할 수 있다.

제22조(지부운영 규정 세칙제정 및 개정)

  1. 본 지부의 운영규정 세칙제정 및 개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2. 전항의 운영 규정 세칙제정 및 개정은 사협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장 간사회

제23조(구성) 간사회는 지부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4조(소집)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적 지부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5조(부의사항) 간사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1.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의 예비 심의

  2. 사업계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원 입회, 탈퇴, 표창, 징계심의

  4. 회원 경조사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6조(정족수) 간사회는 정원 2/3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출석 간사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한다.


제6장 월례회 및 분기회

제27조( 구성) 월례회는 지부 회원 총원으로 구성한다.

제28조(소집) 매월 또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부의사항) 월례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월간업무보고 및 시행사업 예고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30조(정족수) 월례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장 재정

제31조(회계) 지부 재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집행한다.

  1. 일반 회계

    1. 회계년도는 당 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으로 한다.

    2. 회비는 년 $240.00로 한다.

    3. 신입회원 입회비는 미정으로 한다.

    4. 제반 수수료

    5. 간사회, 월례회 및 총회에서 결의된 부담금

    6. 경조비는 회원과 그의 부모(처부모 포함)의 조사와 회원자녀의 결혼에 한해 지출하며 조화 및 화환을 지원한다.

    7. 보조 및 찬조금(개인전시)

  2. 특별 회계

    1. 촬영대회, 공모전, 사진 강좌 참가비

    2. 기금조성

제32조(회계감사) 지부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33조(포상) 입회한 후 만 1년이 지난 회원 중 다음과 같이 포상 할 수 있다.

  1. 당 해년도 창작활동이 우수한 회원

  2. 당 해년도 지부운영과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회원

 
부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점은 사협 정관 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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